최근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우리나라의 금지급병인 TCD(Thousand Cankers Disease)이 추가로 발생되어 식물방역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 지역산 기주식물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수입금지 지역 추가)를 아래와 같이 취하니 식물류 수입자께서는 반드시 확인하셔서 수입식물 검역업무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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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수입금지식물 : 호두나무 묘목 접수 삽수 등 재식용 식물(종자 제외) 및 목재류(톱밥, 대팻밥, 펠렛 및 목재중심부 온도 56도 이상에서 30분 이상 열처리하고 식물검역증명서에 동 사실이 부기된 것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