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우리나라의 금지병해충인 감자걀쭉병(Potato spindle tuber viroid)이 추가로 발생되어 식물방역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 지역산 기주식물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수입금지 지역 추가)를 아래와 같이 취하니 식물류 수입자께서는 반드시 확인하셔서 수입식물 검역업무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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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수입금지식물 : 가지과 식물 및 고구마속 식물의 생식물의 지하부, 고구마속 식물의 생경엽, 감자 및 토마토 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