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안전에 대한 모든 정보가 있습니다.
우육가공품(Beef soup/retor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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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의뢰검역물 | 국가 | 호주 |
비고 | 농장 비발생 확인: 부루셀라, 결핵, 요네병, 탄저병 | ||
1. 국가잔류검사프로그램(National Residue Program)의 개요 정부에서는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거하여 항생물질 등 유해잔류물질이 들어있는 육류의 생산·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1991년에 국가잔류검사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식육에 대한 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식육의 잔류물질 검사는 「식육중 잔류물질 검사요령」에 따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를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서 매년 10만건 이상의 가축에 대하여 모니터링 검사 또는 규제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가. 모니터링 검사란? 모니터링 검사는 유해물질의 잔류실태 파악과 기준초과 가축의 출하방지 유도를 위하여 농장에서나 도축장에서 정상적으로 출하된 가축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실시한다. 도축 후 지육잔류검사의 간이정성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된 농가에 대해서는 해당 가축의 정밀정량검사가 완료될 때까지 출하당시 함께 사육하고 있는 다른 가축에 대하여 출하를 제한하고, 잔류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될 경우 당해 축산물을 생산한 농가는 잔류위반농가로 지정하여 동물약품 투약 등 잔류원인조사를 실시한 후 잔류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지도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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