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 기준) ①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축체에 적용하지 않거나, 적용대상 동물에 소(젖소)가 있어 안전성이 확인되고 ② 신속한 차단방역을 위해 파리, 모기, 진드기 성충 및 유충의 구제 효과가 있는 제품만 선별(향후, 제품 상세인허가 사항에 따라 추가 및 삭제 등 변경 가능)
(친환경 표시) 「약사법」 제65조(의약외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42조(동물용의약품등의 표시 등)에 따라 동물용의약외품의 품목허가사항 외에는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