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가축전염병예방법 : 법령 링크 
  
                    
                    지정검역물을 수출하는 경우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검역방법 및 절차는 수입국의 검역 요구사항에 따릅니다.
                    
                        - 지정검역물
                            
                                - 동물 (조류 및 포유동물(고래제외))
 
                                - 유가공품(원유, 살균처리되지 않은 우유, 분유, 버터, 치즈 등 가공한 유제품)
 
                                - 난가공품(식용란, 멸균처리 되지 않은 난백, 난분 등 가공한 알제품)
 
                                - 육가공품(식육, 멸균처리 되지 아니한 햄, 소시지, 베이컨 등 가공한 육제품)
 
                                - 동물사료(동물성 원료를 포함하는 애완동물 사료 등 )
 
                                - 비식용 축산물(육골분 및 우모분)
 
                            
                         
                        - 의뢰검역물 : 지정검역물 외의 동물 및 그 생산물 등으로 수입국의 요청에 따라 동물검역증명서를 필요로 하는 품목
 
                    
                    
                        - 축산물위생관리법 : 법령 링크 

 
                        -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 법령 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