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발 전
- 외국에서 반려동물(개∙고양이)를 데리고 우리나라로 들어올 경우는 광견병예방접종을 확인할 수 있는 광견병예방접종증명서(동물병원 발급) 또는 상대국검역증명서(검역당국 발급)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다만, 호주 등 일부 국가는 광견병예방접종증명서 외에 추가 증명사항이 필요하니 출국 전에 미리 구비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는 하단의 검역조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공기 내에서
- 기내에서 항공사 직원이 나눠주는 세관신고서(휴대품 신고서)의 검역대상물품을 기록합니다.

공항에서
- 세관 검사대를 통과하기 전에 동물검역관에게 반려동물(개∙고양이)의 상대국 검역증명서 또는 광견병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합니다.
- 서류검사와 임상검사를 거쳐 이상이 없는 경우 곧바로 데리고 나갈 수 있습니다.
- 만약,광견병예방접종 후 30일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예방접종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별도의 장소에서 계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 주의사항 : 2012.12.1부터는 반려동물(개∙고양이)수입 검역방법이 달라집니다.
개고양이 검역조건 일반조건 테이블
연령 |
광견병 발생국 |
광견병 비발생국 |
구비서류 |
검역기간 |
구비서류 |
검역기간 |
90일령 이상 |
검역증명서 (광견병 예방접종 사실 기재) 또는 광견병 예방접종 증명서 |
1일 이내 |
검역증명서 (광견병 예방접종하지 않아도 됨) |
1일 이내 |
90일령 미만 |
검역증명서 또는 건강증명서 |
1일 이내 |
검역증명서 또는 건강증명서 |
1일 이내 |
※ 사전 신고없이 수입이 가능한 마리 수 : 4마리 이하
- 광견병 예방접종 후 30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 30일이 경과될 때까지 계류 검역 실시
-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예방접종 실시 후 30일째 개방
- 광견병 비발생지역
- : 일본, 대만, 사이프러스, 호주, 뉴질랜드, 포루투칼, 아이슬랜드, 괌, 하와이, 사모아, 케이맨제도, 프랑스령폴리네시아, 마르티니크, 리위니옹섬, 윌리스프투나, 알바니아, 도미니카공화국, 마케도니아, 리히텐슈타인,말레이시아, 스위스, 아일랜드, 피지제도, 싱가폴, 자마이카, 영국
추가 증명이 필요한 국가와 동물
추가 증명이 필요한 국가와 동물 내용
대상국가 및 동물 |
증명 내용 |
호주(고양이) |
수출국 또는 지역내에 헨드라 및 니파 바이러스 질병 비발생 증명 |
말레이시아 (개, 고양이) |
헨드라 및 니파 바이러스 검사(수출 전 14일 이내에 혈액검사 실시) 및 수출 전 60일간
헨드라 및 니파바이러스 비발생장소에서 사육내용 증명서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