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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텍사스주 일부지역 멕시코 과실파리 발생에 따른 기주식물 수입제한(금지)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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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식물검역부 | 작성자 | 김동우 | 326 | 2024-09-25 |
최근 미국 텍사스주 일부지역에서 우리나라의 금지해충인 멕시코과실파리(Anastrepa ludens)가 발생하여 식물방역법 관련규정에 따라 동 지역산 기주식물에 대해 아래와 같이 수입제한(금지) 조치를 취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미국 텍사스주 수입제한(금지) 지역 - Willacy, Hidalgo 카운티의 Sebastian 검역 규제 지역 - Cameron, Hidalgo 카운티의 Harlingen 검역규제지역 - Cameron 카운티의 Brownsville 검역규제지역 - Hidalgo 카운티의 Donna 검역규제지역 - Hidalgo 카운티의 Edinburg 검역규제지역 ㅇ 수입제한(금지) 식물 : 수입이 허용된 자몽생과실 * 다만 상기 5개 지역에서 수입되는 기주식물이라도 관련고시를 준수하고 "검역규제지역 밖에서 생산/포장되었음"을 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하여 오는 경우 수입 가능 ㅇ 적용시점 : 2024. 10. 2. 선적 분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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