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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가능 식물 목록(참고용)_’24.9.25 기준
긴급수입제한 조치 및 식물분류학 체계 변경에 따라
해당 목록은 수시로 변경
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른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수입업무 참고자료 용도로만 사용
하시기 바랍니다.
◈ 수출국에서 발행하는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시 수입 가능합니다.
◈ 수입가능한 식물이더라도 검역 시점에서 금지품(잡초종자, 열매, 흙 등) 검출 시 폐기조치 됩니다.
◈ 현장 또는 실험실정밀검역 결과 검역병해충 발견 시 소독 또는 폐기조치 됩니다.
◈ 식물검역 외 타 법령에 따라 수입 또는 통관이 제한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소관부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세청: 125, 식약처(식품분야 상담센터) 1577-1255, 국립종자원(054-912-0119)
첨부파일
1개/251KB (전체저장 버튼 클릭 시 압축파일로 저장됩니다.)
0925 식물검역과 수입가능식물.xlsx (251KB)
▶담당부서 : 식물검역과 ▶전화번호 : 054-912-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