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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검역대상식물
식물검역 안전에 대한 모든 정보가 있습니다.
서류검역대상식물
식물방역법 제18조(검역의 방법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검역방법 및 검역 결과 행정처분의 기준 등) 및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서류검역 대상 수입식물에 대한 검역요령”에 따라 서류검역 대상식물을 반기별로 지정하여 운영합니다.
반기별 서류검역 대상식물 운영계획은 붙임의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규정:
서류검역 대상 수입식물에 대한 검역요령
(유의사항) 서류검역 대상식물에서 제외되는 품목은 수입항 밖으로 보세운송이 불가하며, 수입 시 마다 처음으로 도착한 수입항에서 현장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첨부파일
1개/99KB (전체저장 버튼 클릭 시 압축파일로 저장됩니다.)
2025년 상반기 서류검역 대상식물 지정 검토(안).hwpx (99KB)
▶담당부서 : 식물검역과 ▶전화번호 : 054-912-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