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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물 검역 관련 법령
식물검역 안전에 대한 모든 정보가 있습니다.
식물방역법(제2절 수입검역)
제8조(식물검역증명서 등)
①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이하 “식물등" 이라 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식물검역증명서 또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이하 “검역증명서” 라 한다)를 첨부·전송하여야 한다.
제10조(수입금지 등)
제11조(수입제한)
제12조(식물검역대상물품의 검역)
①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처음으로 도착한 수입항에서 지체 없이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제13조(격리재배 검역)
제16조(검역 결과 처분)
제19조(격리재배 대상 재식용또는 번식용 식물 등)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0조(검역증명서를 첨부·전송할 필요가 없는 경우)
제19조의2(격리재배대상식물의 꼬리표 부착 방법 등)
제12조(수입 금지 식물 등)
제23조(회수·소독·폐기·반송·반출 등 명령서의 발급)
제14조(식물검역대상물품의 수입 신고 및 검역 신청)
제15조(검역의 준비 및 안전조치)
제18조(검역방법 및 검역결과 행정처분의 기준 등)
제19조(격리재배 대상 재식용또는 번식용 식물 등)
제24조(회수·소독·폐기·반송 또는 반출 명령의 이행기간)
제25조(소독·폐기의 장소)
제27조의2(소독의 방법 등)
* 법 조항 클릭 시 관련 법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식물검역과 ▶전화번호 : 054-912-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