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기관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지자체 등
신고방법 : 가까운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 신고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신고
- 원산지표시 문의·신고 대표전화 : 전국 1899-2112(가까운 지역 자동연결)
- 원산지표시 문의·신고 인터넷(민원신청) : http://www.epeople.go.kr
비밀보장 : 신고ㆍ고발한 사람의 신변보호를 위해 일체의 비밀을 보장함
-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2조(포상금)
-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0-83호)
- 수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사항을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중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농림수산식품부 고시) [별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