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병과 가능
- 가공·유통·판매 :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조리판매 : 품목별 1회 30만원, 2회 60만원, 3회 100만원 과태료 부과
- 미표시 과태료의 금액의 1/2 금액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
-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관계공무원의 출입·수거·조사·열람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 미표시 : 표시이행 및 거래행위 금지
- 거짓표시 : 표시이행, 변경, 삭제 및 거래행위 금지
- 표시방법 위반 : 표시변경, 삭제 및 거래행위 금지
- 미표시 2회 또는 거짓표시한 경우 영업소의 명칭 및 주소, 위반내용 등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 및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홈페이지 등에 1년간, 주요 포털사이트에 6개월간 공표
영업자(판매자)가 수산물 공급자에게 속아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경우 원산지가 기재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표 등으로 소명하여 위반에 대한 책임을 면제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