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동물
구 분 |
수입가능 국가 |
가. 돼지 |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프랑스, 스위스, 아일랜드, 영국 |
나. 소, 염소(산양), 면양 |
호주, 뉴질랜드 |
다. 가금류(가금․초생추·종란을 포함한다)1)*가금: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꿩 |
미국,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스페인,
폴란드,
프랑스*,
네덜란드,
헝가리,
벨기에,
독일,
영국
|
라. 가금이외의 조류 및 야생조류 |
뉴질랜드,
미국,
호주,
핀란드,
벨기에,
스페인,
헝가리,
스웨덴,
덴마크,
폴란드,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캐나다,
영국,
일본,
필리핀,
대만
|
마. 타조류(초생추 및 종란을 포함)1) |
|
* 농식품부 행정지시(‘24.11.7)에 따라 수입검역 잠정중단(‘24.11.8 일~)
2. 동물의 생산물중 육류(육가공품 포함)
구 분 |
수입가능 국가 |
가. 쇠고기 |
호주,뉴질랜드,멕시코,미국,캐나다,칠레,우루과이,네덜란드,덴마크,프랑스,아일랜드 |
나. 돼지고기2) |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오스트리아,
멕시코,
칠레,
네덜란드,
스페인,
아일랜드,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가공품에 한함),
영국,
브라질(산따까따리나주에 한함),
포르투갈,
벨기에,
폴란드
|
다. 산양고기, 양고기 |
호주, 뉴질랜드 |
라. 사슴고기 |
호주, 뉴질랜드 |
마. 가금육 |
신선,냉장,냉동 가금육1)
: 브라질,칠레,태국,
미국,
핀란드,
리투아니아,
스웨덴,
덴마크,
폴란드,
프랑스*,
네덜란드,
헝가리,
벨기에,
아르헨티나,
영국
열처리된 가금육 : 브라질,태국,중국,프랑스,칠레,덴마크,헝가리,폴란드,스웨덴,일본,호주,네덜란드,영국,캐나다,미국·핀란드·리투아니아,벨기에,아르헨티나 |
바. 타조고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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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캥가루고기 |
호주 |
아. 자비우육 |
호주,뉴질랜드,멕시코,아르헨티나,우루과이 |
* 농식품부 행정지시(‘24.11.7)에 따라 수입검역 잠정중단(‘24.11.8 일~)
3. 동물의 생산물중 육류 이외 생산물
구 분 |
수입가능 국가 |
가. 원유 |
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덴마크,스웨덴,핀란드 |
나. 소의 정액 |
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프랑스,네덜란드 |
다. 소의 수정란 |
호주,뉴질랜드,캐나다,미국 |
라. 돼지의 정액 |
뉴질랜드,덴마크,미국,스웨덴,영국,아일랜드,캐나다,프랑스,핀란드,호주,스위스 |
마. 산양, 면양의 정액 |
호주 |
바. 사슴의 정액 및 사슴 생산물 |
호주(정액 제외),뉴질랜드 |
사. 식용란 1) |
태국,
미국,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스페인,
폴란드,
프랑스,
네덜란드,
헝가리,
벨기에,
독일,
영국
|
아. 소해면상뇌증(BSE) 관련품목
- 반추동물의 뼈,뿔 등(원피 및 우유 제외)
-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 : 육골분,육분,골분,발굽분,건조혈장,각분,기타 혈액제품,가수분해단백질(hydrolysed protein) ,가금설육분(poultry offal meal),우모분(feather meal),건조굳기름,어분,제2인산칼슘(dicalcium phosphate),젤라틴 및 혼합물(상기물품이 혼합된 사료, 사료첨가제, premixture 등)
|
그리스,네덜란드,덴마크,독일,룩셈부르크,벨기에,스페인,아일랜드,영국,이탈리아,포르투갈,프랑스,노르웨이,루마니아,마케도니아,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불가리아,슬로바키아,슬로베니아,알바니아,세르비아,몬테네그로,크로아티아,폴란드,헝가리,오스트리아,스웨덴,핀란드,스위스,리히텐슈타인,체코,일본,캐나다,이스라엘,미국,브라질(36개 국가) 이외의 국가
|
※ 소해면상뇌증(BSE) 관련품목 중 제외품목 (아. 소해면상뇌증 관련품목 중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 수입이 가능한 품목을 말한다.)
- 순수한 어분생산 시설에서 생산된 어분
- 반추동물유래단백질을 함유하지 않은 반려동물 사료
- 불용성 불순물 함량이 0.15% 이하인 우지
- 소태아혈청
- 승인된 전용제조시설에서 생산된 돼지혈액, 사료용 돼지 장 가수분해물 및 돼지 장점막 가수분해물
- 승인된 전용제조시설에서 생산된 가금 설육분, 우모분 및 닭 연골분말
- 국제수정란이식학회 기준에 따라 처리된 소 수정란
- 원피, 가죽 및 뼈에서 유래한 젤라틴 및 콜라겐
- 단백질과 지방이 함유되지 않은 제2인산칼슘
- 승인된 전용제조시설에서 생산된 가금의 간이나 심장에서 유래한 가수분해단백질
- 비반추동물에서 유래한 시험연구용 또는 생물학적 제제 조제용(예방백신 등 의약품제조용)의 전혈,혈청,혈장과 이들로부터 분리된 알부민,글로부린
- 시험,연구용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 중 반추동물의 특정위험물질 SRM에서 유래되지 않은 혈액제품(전혈, 혈장, 혈청, 항체, 항혈청, 혈액응고인자, 적혈구, 백혈구, 알부민), cell lines, hybridoma, monoclonal antibody, tissue culture, ascitic fluid, extract, feces, fluids, hormone, peptides, tissue, urine, 진단용 키트에 함유된 동물성 가공 단백질
(참조) 동물질병 발생으로 인한 일시적 수입중단 조치 국가(지역)
1)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으로 인한 수입금지 조치 국가(지역)
적용 품목 |
국가 |
지역 |
수입금지 조치일 |
~ |
해제일 |
1.다. 가금류,
2.마. 가금육,
3.사. 식용란 |
일본 |
전체 |
2020.11.6. |
~ | |
캐나다 |
전체 |
2022.2.7. |
~ | |
미국 |
일부지역 |
2022.2.10. |
~ | |
필리핀 |
전체 |
2022.2.22 |
~ | |
독일 |
일부지역 |
2020.2.11. |
~ | |
폴란드 |
일부지역 |
2020.1.3. |
~ | |
칠레 |
전체 |
2023.3.16. |
~ | |
헝가리 |
일부지역 |
2023.11.9. |
~ | |
벨기에 |
일부지역 |
2023.12.4. |
~ | |
호주 |
전체 |
2024.5.23. |
~ | |
영국 |
일부지역 |
2024.11.7. |
~ | |
네덜란드 |
일부지역 |
2024.11.20. |
~ | |
뉴질랜드 (가금류, 식용란) |
전체 |
2024.12.2. |
~ | |
리투아니아 (가금육) |
일부지역 |
2025.1.31. |
~ | |
스웨덴 |
일부지역 |
2025.2.28. |
~ | |
1.라. 타조류 |
독일 |
전체 |
2020.2.11. |
~ | |
미국 |
전체 |
2022.2.10. |
~ | |
캐나다 |
전체 |
2022.2.7. |
~ | |
프랑스 |
전체 |
2020.11.17. |
~ | |
호주 |
전체 |
2024.5.23. |
~ | |
뉴질랜드 |
전체 |
2024.12.2. |
~ | |
1.바. 타조고기 |
뉴질랜드 |
전체 |
2024.12.2. |
~ | |
2)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으로 인한 수입금지 조치 국가(지역)
적용 품목 |
국가 |
지역 |
수입금지 조치일 |
~ |
해제일 |
2.나. 돼지고기 또는 돈육가공품 |
이탈리아 (돈육가공품) |
일부지역 |
2022.1.11. |
~ | |
폴란드 |
일부지역 |
2014.2.19. |
~ | |
3) 구제역(FMD) 발생으로 인한 수입금지 조치 국가(지역)
적용 품목 |
국가 |
지역 |
수입금지 조치일 |
~ |
해제일 |
2.나. 돼지고기 또는 돈육가공품 |
독일 |
전체 |
2025.1.10. |
~ | |
헝가리 |
전체 |
2025.3.7. |
~ | |
슬로바키아 |
전체 |
2025.3.21. |
~ | |
개고양이 검역조건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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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의 품목의 국가별 수입관련 세부사항은 각 국가별 또는 공통 수입위생조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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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별 세부 검역방법 등은 입항지 관할 지역본부(또는 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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