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안전에 대한 모든 정보가 있습니다.
가. | 특급탁송(Expresscargo)물품은 특급탁송업체가 운송하거나 특급탁송업체의 운송주선을 통해 국가간 이동하는 화물로 AMAZON, EBAY, MALLTAIL 등 인터넷에서 분유, 애완동물사료, 육포 등과 같이 다양한 품목을 소량 주문하여FEDEX, DHL 등 특송업체를 통해 국내 반입하는 인터넷 구매의 한 방법 |
나. | 특급탁송을 통해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경우, 탁송품을 첨부하여 그 사실을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하며, 서류심사 및 현물검사를 통해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개방 |
관련규정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수입금지), 제34조(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의 첨부), 제36조(수입검역), 제39조(우편물 또는 탁송품으로서의 수입) |
다. | 특급탁송화물 검역 절차 |
1. | 적하목록 제출 | |
특급탁송업체는 수입 화물에 대한 적하목록을 세관에 제출 | ||
2. | 통관목록제출/검역대상물 선별 | |
동물검역대상 목록 선별키워드(매월 검역본부에서 제공)와 대조하여 특송업체가 제출한 화물목록에 해당 키워드가 포함되는 경우, 자동으로 동·축산물 검역정보시스템으로 전송 | ||
3. | X-ray검사 판독 | |
세관직원 입회하에 모든 특송화물에 대한 X-ray검색을 실시하여 검역대상품목으로 지정되면 특송업체(또는 대행업체)에서 특급탁송물품 검역의뢰서(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기준 별지 제23호)를 작성하여 검역요청하거나, 화주가 직접 축산물(사료 등) 검역신청서(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검역신청합니다. | ||
4. | 지정장치장, 보세창고 반입 | |
특송물류센터 및 각 특송업체창고로 반입 | ||
5. | 검역신청 | |
1) E-mail, Fax 신청 | ||
- 구비서류 : | 특급탁송물품 검역의뢰서 또는 축산물(사료 등)검역신청서, AIRWAY BILL(BL) 및 기타 통관관련서류(INVOICE, PACKING LIST 등) 검역증명서 또는 수출국 생산업체의 증명서류 및 열처리증명서 원본 특송업체 Fax번호 (검역결과 전송용) | |
2) 인터넷 동축산물 검역검사 신청 시스템(https://eminwon.qia.go.kr) | ||
- 회원가입 후 사용가능, 사업자등록번호, 공인인증서 필요 | ||
- 구비서류 : | 특급탁송물품 검역의뢰서 또는 축산물(사료 등)검역신청서 AIRWAY BILL(BL) 및 기타 통관관련서류(INVOICE, PACKING LIST 등) 검역증명서 또는 수출국 생산업체의 증명서류 및 열처리증명서 원본 검역결과는 EDI로 전송 | |
3) 주의사항 | ||
- 특송물품의 경우, UNI-PASS 사용불가 | ||
- 증명서류의 경우, 전자서명, PDF, 팩스, 복사본 등은 원본으로 인정되지 않음 | ||
6. | 서류검사 및 현장검사 | |
7. | 판정 | |
1)합격 : 개방 | ||
- E-mail, Fax 신청 : 통관서류(BL)에 검역필증 날인하여 특송업체에 전송 | ||
- 인터넷 동·축산물 검역검사 신청 시스템 : EDI전송 | ||
2) 불합격 : 반송, 소각 또는 매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