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적하목록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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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탁송업체는 수입 화물에 대한 적하목록을 세관에 제출 |
2. |
통관목록제출/검역대상물 선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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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검역대상 목록 선별키워드(매월 검역본부에서 제공)와 대조하여 특송업체가 제출한 화물목록에 해당 키워드가 포함되는 경우, 자동으로 동·축산물 검역정보시스템으로 전송 |
3. |
X-ray검사 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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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직원 입회하에 모든 특송화물에 대한 X-ray검색을 실시하여 검역대상품목으로 지정되면 특송업체(또는 대행업체)에서 특급탁송물품 검역의뢰서(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기준 별지 제23호)를 작성하여 검역요청하거나, 화주가 직접 축산물(사료 등) 검역신청서(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검역신청합니다. |
4. |
지정장치장, 보세창고 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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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송물류센터 및 각 특송업체창고로 반입 |
5. |
검역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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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mail, Fax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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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
특급탁송물품 검역의뢰서 또는 축산물(사료 등)검역신청서, AIRWAY BILL(BL) 및 기타 통관관련서류(INVOICE, PACKING LIST 등) 검역증명서 또는 수출국 생산업체의 증명서류 및 열처리증명서 원본 특송업체 Fax번호 (검역결과 전송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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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터넷 동축산물 검역검사 신청 시스템(https://eminwon.qi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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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가입 후 사용가능, 사업자등록번호, 공인인증서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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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 특급탁송물품 검역의뢰서 또는 축산물(사료 등)검역신청서 AIRWAY BILL(BL) 및 기타 통관관련서류(INVOICE, PACKING LIST 등) 검역증명서 또는 수출국 생산업체의 증명서류 및 열처리증명서 원본 검역결과는 EDI로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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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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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송물품의 경우, UNI-PASS 사용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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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서류의 경우, 전자서명, PDF, 팩스, 복사본 등은 원본으로 인정되지 않음 |
6. |
서류검사 및 현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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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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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합격 :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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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ail, Fax 신청 : 통관서류(BL)에 검역필증 날인하여 특송업체에 전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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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동·축산물 검역검사 신청 시스템 : EDI전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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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합격 : 반송, 소각 또는 매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