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안전에 대한 모든 정보가 있습니다.
1. 검역시행장지정 신청서 제출, 관련규정에 의거 수출 전에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제출
1. 제출서류
2. 참고자료(검역관이 요구하면 검역신청인이 제시하여야 할 서류)검역신청서 기재사항 진위여부 조사 또는 수출추천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3. 상대국에서 요구하는 사항 또는 위생조건
1. 임상검사는 가축질병병성감정실시요령에 준하여 개체별로 검사 실시
2. 정밀검사는 동물별 전염병검사방법에 의거 실시
3. 검역후 선. 기상 적재시는 검역실시 내용과 화물 대조확인 후 이상이 없는 것에 한해 적재 지시
4. 검역을 필한 검역물이라 할지라도 선박, 차량 또는 항공기에 적재할 때까지는 검역기간으로 볼 수 있으며, 검역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검역 실시
5. 검역을 실시한 지역본부의 항만 또는 공항에서 선적확인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타지역본부 관할 항만 또는 공항에서 선적확인
항목 | 각 지역 담당 전화 번호 |
수출 동물 담당부서,전화번호 |
서울 : 02-2650-0617~0619
중부 : 032-722-8237,8238
영남 : 051-600-0400,0402 호남 : 063-460-9433 인천공항(T1) : 032-740-2660 인천공항(T2) : 032-740-2028 제주공항 : 064-746-2460 인천공항(화물) : 032-740-26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