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안전에 대한 모든 정보가 있습니다.
가. | 국제우편(EMS.통상)을 통해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수취인은 수출국 검역증명서를 첨부된 지정검역물을 검역관에게 신고하여 검역을 받아야 하며, 서류심사 및 현물을 검사를 통해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개방 |
나. | 가축전염병(FMD, HPAI, ASF)의 유입 방지를 위해 국제우편물을 통한 동물 검역 대상 물건의 반입을 엄격히 제한 |
관련규정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수입금지), 제34조(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의 첨부), 제36조(수입검역), 제39조(우편물 또는 탁송품으로서의 수입) |
다. | 반입 제한 검역물 | |
(식육 및 식육가공품)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소시지, 햄, 육포, 통조림, 삶은 고기, 육류가 포함된 식품류 | |
(동물의 생산물) | 뼈, 뿔, 녹용, 깃털 등 | |
(알 및 알가공품) | 조류의 종란, 식품용란, 난백, 난분 등 | |
(애완동물사료) |
동물성 성분 및 BSE 관련 품목이 포함된 사료 |
라. | 불합격 우편물 처리 절차 | |
- 불합격 우편물은 규정에 따라 수입자가 원하는 방법(소각 또는 반송) 처리 | ||
- (소각) | 수입자가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검역관이 소각 처리 | |
- (반송) | 수입자는 국제우편물류센터에서 반송가능국,반송비용 등을 확인 후, 반송 의사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알림 | |
* | (우정사업본부 국제우편물류센터) 032-744-9732 (농림축산검역본부) 032-740-2683~4 |
관련규정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3조(수입금지 물건 등에 대한 조치) |
마. | 국제우편물을 통해 검역물을 무단으로 반입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백만 이하 벌금 부과 |
|
바. | 주요 반입 제한 검역물 | |
<일본> |
카레(우육 함유) | 애완동물사료(동물성 성분 함유) | 컵라면(돈육절편(차슈) 함유) |
<중국> | ||
우육가공품 | 소시지(돈육) | 계육가공품(닭다리) |
<태국> | ||
우육가공품 | 소시지 | 쥐고기 |
<미국> | ||
우육포 | 개사료(동물성 성분 함유) | 녹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