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공고 제2013 - 116호
행정처분(수입금지)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동물용의약품등 수입자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9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1. 행정처분의 제목
○ 특별약사감시에 따른 동물용의약품등 수입자 행정처분
2. 당사자
○ 모임인터내쇼날 등 8개소 동물용의약품등 수입자(업소 현황 참조)
3. 처분 이유 : (업소 현황 참조)
4. 처분 내용
○ 전품목 수입금지 6개월 ( ‘13. 8. 2. ∼ ‘14. 2. 1.)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약사법」제42조제4항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2조(행정처분기준) [별표3] Ⅱ.개별기준 제16호 가. 2회
6. 청구절차 및 기간
○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내용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본부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에 따라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기타사항
○ 추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장기간 휴업 중이거나 시설물 훼손 등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는 동물용의약품등 수입자는 우리본부 동물약품관리과로 휴․폐업 신고하여 주시고,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031-467-432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