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청문실시 일자 변경 공고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농림축산검역본부 공고 제2013-71호
1. 행정처분 청문실시 일자 변경 공고
2. .농림축산검역본부 공고 제2013-58호로 공고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의 청문일자를 재검토한 결과,
청문일자에 공시송달 기간이 산입되지 않아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의 청문일시를 변경하고 아래와 같이 처분사전 통지(청문실시통지)내용을 재공고합니다.
2013년 6월 17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1. 대상업체
○ 모임인터내쇼날(대표: 이동준) 등 8개소 (붙임참조)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동물용의약품등 수입자의 영업소, 창고 및 시험실이 없음(붙임 참조)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전품목 수입업무정지 6개월
4.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약사법」제42조제4항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2조(행정처분기준) [별표3] Ⅱ.개별기준 제16호 가. 2회
5. 청문실시 통지내용
○ 2013년 7월 18일(목), 14:00~18:00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75)에서 개최되는 청문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동 기한 내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담당: 최유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el. 031-467-4320, Fax. 031-467-4321)
○ 청문주재자 : 인천시 수의사회 고문 이승원
6. 유의사항
○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 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