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공고 제2013-239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 규정에 따라 우리본부에서 동물용의약품등 수입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앞서
아래와 같이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5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1. 대상업체
○ (주)에덴가축약품(대표:조혜성)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동물용의약품등 수입자의 영업소, 창고 및 시험실이 없음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전 품목 수입허가 및 신고취소
4.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약사법」제42조제4항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2조(행정처분기준) [별표3] Ⅱ.개별기준 제16호 가. 3회
5. 청문실시 통지내용
○ 2013년 12월 30일(월), 14:00~18:00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75)에서 개최되는
청문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동 기한 내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담당: 최유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el. 031-467-4320, Fax. 031-467-4321)
○ 청문주재자 : 인천시 수의사회 고문 이승원
6. 유의사항
○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 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