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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식물위생연구에 대한 모든 정보가 있습니다.
1. 추진목적
국내 제조 및 수입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국가출하승인 검정을 통해 국내 유통 동물용의약품 품질관리·향상으로 축산업 발전에 기여
2. 법적근거
「약사법」제53조(국가출하승인의약품)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4장 동물용의약품의 국가출하승인
「국가검정 동물용의약품 검정기준」(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3-39호)
동물용의약품 국가출하승인 검정 흐름도
국가츨하승인동물용의약품 출하승인 (재)신청서 및 자가시험 성적서
▶담당부서 : 동물질병관리부 동물약품평가과 ▶전화번호 : 054) 912-0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