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즐겨찾기에 추가
글자크기
원격지원
SITEMAP
ENGLISH
통합검색폼
통합검색
직원검색
업무검색
검색어
정보공개
동물방역
동물검역
식물검역
동식물위생연구
알림마당
참여마당
기관소개
동물용
의약품평가
동물용의약품 안전성·유효성 심사
동물용의약품 국가출하승인 검정
동물용의약품 면제품검사
동물용의약품 수거검사
동물용의약품 정보 및 관련 법령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사용 안내
동물용의약품등 독성평가
동식물위생연구
동물용의약품평가
동물용의약품 면제품 검사
동식물위생연구에 대한 모든 정보가 있습니다.
동물용의약품 국가출하승인 검정면제 및 면제품 검사
1. 추진목적
동물용의약품 중 품질관리가 우수한 제조·수입업체에 대하여 제조소 실태조사 및 지정을 통하여 해당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국가검정 시험을 면제한 제도로, 면제품에 대한 사후관리로 면제품 검사를 실시
2. 법적근거
「약사법」제53조(국가출하승인의약품) 및 제85조(동물의약품등에 대한 특례)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28조 (국가출하승인동물용의약품의 범위등 )
「동물용의약품의 국가출하승인 면제 및 검정수수료 등에 관한 규정」(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2013-135호)
국가출하승인 동물용의약품 검정면제 신청서
국가출하승인 동물용의약품 검정면제 인정서
국가출하승인 검정면제 동물용의약품 제조(수입) 신고서
국가출하승인 검정면제 동물용의약품 제조(수입) 신고필증
▶담당부서 : 동물질병관리부 동물약품평가과 ▶전화번호 : 054) 912-0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