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방역 동물용의약품 기타 민원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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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약품 신규 사업자의 허가 소요시간 단축 및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한 동물약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동물용의약품(의약외품) 신규사업자를 위한 '허가심사 도우미제도' 추진코자 하오니 인허가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한 신규사업자는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동물약품관리과 전기석(031-467-4307)에게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