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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동물용의약품 등 자율점검제 시행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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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동물약품관리과 | 작성자 | kimsk | 3315 | 08/08/20 |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의 자율점검체계 구축을 위해 08년 9월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자체계획을 세우셔서 점검하시고, 11월 15일 기한으로 우리원에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특기사항 : 최우수 업체 3개소 농식품부장관상 포상 예정 - 생산 또는 수입이 없는 업체에서는 간단히 공문 1장만 보내주셔서 우리원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 : 동물약품관리과 김선기 031-467-4305(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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