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방역 동물용의약품 기타 민원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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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물약품협회 신고대상 품목에 관한 규정(농림부 고시 제2007-5호] 와 관련하여 한국동물약품협회 이관대상 품목여부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업체에서는 이관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방역과 전지은(031-467-4371)에게 전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