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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실시대상 제제 예시(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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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동물약품관리과 | 작성자 | yej1214 | 5095 | 08/12/30 |
2010년도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대상제제 예시
이미 허가된 동물용의약품을 최신의 과학수준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을 재검토·평가하여 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동물용의약품을 공급하고, 합리적인 사용을 기하여 동물의 건강보호 및 축산물 안전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약사법> 제33조, 제85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29조 제9항 및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료기기 재평가실시에 관한 기준(검역원고시 제2008-23호)]에 따라 2010년도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대상제제(성분)을 다음과 같이 예시합니다. - 다 음 - □ 대상제제 : 마크로라이드계 7종 295품목, 개 파보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약 1종 52품목 등 총 347품목 (‘08. 12. 23. 기준) - 마크로라이드계 ○ 타이로신 - 120품목(단일 64품목, 혼합 56품목) ○ 에리스로마이신 - 79품목(단일 38품목, 혼합 41품목) ○ 틸미코신포스페이트 - 44품목(단일 44품목, 혼합 0품목) ○ 스피라마이신 - 34품목(단일 14품목, 혼합 20품목) ○ 키타사마이신 - 10품목(단일 2품목, 혼합 8품목) ○ 툴라스로마이신 - 1품목(단일 1품목, 혼합 0품목) ○ 조사마이신 - 7품목(단일 1품목, 혼합 6품목) - 개 파보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약 - 52품목(생독 44품목, 사독 8품목) ※ 재평가 실시대상 품목에 대한 세부내역은 추후 공고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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