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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료기기 기준규격 개정 알림 및 고시전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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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동물질병관리부 | 작성자 | 서태영 | 4229 | 2018-04-12 |
동물용의료기기 기준규격이 4월 13일자로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재·개정사유 ❍ 동물용의료기기 기준규격(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5-07호, 2015.04.09)에는 동물용의료기기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전기·기계적 안전에 관한 기준, 전자파 안전에 관한 기준,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기준)과 품목별 개별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음. ❍ 현행 동물용의료기기 품목별 개별기준규격에는 멸균침 등 72개 품목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경피혈중가스분석기 등 25개 품목에 대하여 신규로 기준규격을 마련함으로써 동물용의료기기의 품질관리에 적정성을 기하고자 함. ▣ 주요 재·개정내용 ❍ [별표 2]의 72개 품목별 개별 기준규격에 경피혈중가스분석기 등 25개 품목을 추가하고자 함 개정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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