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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료기기 기준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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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동물질병관리부 | 작성자 | 서태영 | 2714 | 2018-03-20 | ||||||
▣ 재·개정사유 ❍ 동물용의료기기 기준규격(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5-07호, 2015.04.09)에는 동물용의료기기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전기·기계적 안전에 관한 기준, 전자파 안전에 관한 기준,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기준)과 품목별 개별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음. ❍ 현행 동물용의료기기 품목별 개별기준규격에는 멸균침 등 72개 품목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경피혈중가스분석기 등 25개 품목에 대하여 신규로 기준규격을 마련함으로써 동물용의료기기의 품질관리에 적정성을 기하고자 함.
▣ 주요 재·개정내용 o [별표 2]의 72개 품목별 개별 기준규격에 경피혈중가스분석기 등 25개 품목을 추가하고자 함 ※ 세부 개정내용 전문은 별첨 자료 참조
▣ 의견제출 이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 4. 9일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참조 : 동물약품관리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 - 전화 : 054-912-0537 (FAX : 054-912-0530) -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177(율곡동 960) - 전자우편(이메일) : sty8911@korea.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전화: 054- 912-05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농림축산검역본 부 홈페이지(http://www.qia.go.kr) 또는 동물약품관리과 까페(http://cafe.daum.net/nvrqspharm)를 참고하시 바랍니다. * 행정예고 전문: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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