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방역 동물용의약품 동물약품관련규정
동물방역에 대한 모든 정보가 있습니다.
반려동물용 제제의 품목 허가(신고) 시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및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에 대하여
그 사용기준을 정하여 사용자 및 대상동물의 안전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반려동물용 제제 안전관리 방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적용기간은 2017.7.17~별도 "규정" 마련 전 입니다.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