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방역 동물용의약품 기타 민원관련 정보
동물방역에 대한 모든 정보가 있습니다.
동물용의약품을 제조(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할 경우 제조의 경우 제조업 허가와 제조품목 허가(신고)를, 수입의 경우 수입자 승인과 수입 품목 허가(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관련 절차는 첨부를 참고하시 바라며, 필요에 따라 설명 자료 등이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세부적인 문의는 백신류 등 생물학적제제 담당자 이성미 (054-912-0543)
항생제 등 화학제제 담당자 허진희 (054-912-0543, hurjh@korea.kr)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