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외품은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및 「동물용의약외품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1. 동물질병 방역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소독제
2. 동물용 해충의 구제제, 방지제, 기피제 및 유인살충제 (동물체내로 흡수되어 작용하는 제제는 제외)
3. 애완동물용 제제
4. 동물용 유두 침지제
5. 동물의 창상부위 보호제, 관절보호제, 발굽보호제 등 신체보호 목적으로 사용되는 단순 외용제제
6. 동물의 영양보조제 ( 사료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제품은 동물용의약외품으로 보지 않음)
7. 약전 등에 등재된 생약제제를 사용한 동물의 면역기능 개선 및 생리기능 촉진제
8. 보조적 사료첨가제
9. 동물용 정액희석제
10. 기타 이와 유사한 제품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을 제조(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할 경우 제조의 경우 제조업 신고와 제조품목 허가(신고)를, 수입의 경우 수입자 승인과 수입 품목 허가(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관련 절차는 첨부를 참고하시 바라며, 필요에 따라 설명 자료 등이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세부적인 문의는 동물약품관리과 최현종 (054-912-0544, st830@korea.kr)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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