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방역 동물용의약품 동물약품관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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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5-10호, 2015.04.27.)일부 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주요개정내용 : 잔류에 관한 자료를 면제하는 동물용의약품(181종 -> 185종) 추가
<추가(5종)>
- 부타포스판(축종 확대), Sodium 2-methyl-2-phenoxy propanoate, 과산화수소, 오레가노 오일, 푸마길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