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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일부개정(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2-119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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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축산물안전부 | 작성자 | 이광희 | 7207 | 2012-04-10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2 -119호
가축사육단계(부화장) HACCP 품목확대 적용을 통한 민원편의 제공 및 축산식품 안전관리를 위하여「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한다.
2012년 04월 10일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일부개정 고시
가.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고시 제3조(선행요건프로그램의 작성·관리) 2항 농장에 부화장추가, 2항 나. 농장시설관리에 2항 다. 농장위생관리에 부화장 추가, 2항 라. 사료·동물용의약품·음수에 용수추가, 2항 마. 질병관리에 초생추 위생관리 추가, 2항 사. 착유관리, 알관리(해당축종에 한함), 종란관리(부화업에 한함)를 추가 적용함 나. 제4조(HACCP 관리) 7항 가축설명서(농장에 한한다)에 부화장 추가, 7항 마. 항생제 처치 및 휴약기간 경과여부, 7항 바. 주사침잔류여부, 7항 사. 항생제무첨가 사료 급여기간에 (부화장 제외) 추가, 9항 가축사육의 설비(농장에 한 한다), 9항 다.에 부화장을 추가 적용 함 다. 가축사육단계(부화장)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실시상황평가표[별지 제11호 서식] 개발 적용에 따른 제8조(도축장 및 HACCP적용작업장등의 평가방법 등) ⑤ 및 ⑧에 별지 제2호 서식부터 별지 제10호 서식을 별지 제2호부터 별지 제11호 서식으로 변경 적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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