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안전에 대한 모든 정보가 있습니다.
안전관리인증기준은 생산단계 인 농장에서부터 가축의 도살·처리 및 축산물의 제조·가공·유통·판매 등 각 단계별로 영업자가 자율적이며 능동적으로 이 제도를 실천할 때 그 효율성이 증대되고 성공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영업자(농업인), 관리자, 종업원이 HACCP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사전에 위해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 나가야 합니다.
HACCP을 적용하고자 하는 축산물 작업장 및 농장은 필수적으로 영업자(농업인), 관리자, 종 업원이 HACCP의 개념 및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며 정확하게 위해요소를 분석하고 중점관리점을 설정해야 합니다.
안전관리인증작업장 등의 영업자 및 농업인은 정기교육훈련을 이수해야 합니다.
축산물 위해사고의 발생 및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수시교육훈련을 이수해야 합니다.
도축장, 집유장 및 안전관리인증작업장 등의 관리책임자는 종업원에 대하여 작업장 등의 시설관리, HACCP관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의 교육·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