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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안전에 대한 모든 정보가 있습니다.
교육의 필요성
교육 내용
지정 교육기관
교육일정 및 새소식
법적근거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의4(영업자등에대한 교육 훈련)
교육훈련 과정
1.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 인증신청
- 축산물 : 영업자(농업인) 4시간 이상, 종업원 24시간 이상
- 농 장 : 농업인 4시간 이상
2.정기교육훈련(축산물만 해당) : 4시간 이상/년
* 단, 2년 이상 정기교육훈련을 이수하고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경우엔 다음 1년 간 정기교육훈련을 면제받을 수 있음
3.수시교육훈련(축산물만 해당) : 축산물위해사고의 발생 및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8시간 이내/회
교육훈련 내용
1.안전관리인증기준 원칙 및 절차
2.안전관리인증기준 법령
3.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방법
4.안전관리인증기준 사후관리 및 자체평가
5.안전관리인증기준과 관련된 축산물위생
▶담당부서 : 동물질병관리부 동물검역과 ▶전화번호 : 054) 912-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