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호남지역본부(이하 “지역본부”라 함)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검역본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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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 가.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나. 범죄 예방
- 다.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
- ※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경우 「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 1항을 근거로 설치·운영 가능
1-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
- 농림축산검역본부는「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 가. 기관 행사 촬영
- 나. 예찰조사, 역학조사, 특사경 수사, 해외 현지조사 자료, 식물방역법 위반 증거자료, 검역 증거자료, 안전점검 증거자료 수집
2.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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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공개장소 |
비공개장소 |
총계 |
28대 |
4대 |
32대 |
2-1.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캠코더 |
비디오카메라 |
총계 |
3대 |
1대 |
4대 |
3.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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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구분 |
설치대수 |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
공개장소 |
28대 |
1) 주차장 및 청사 내부 도로
2) 청사 건물 내·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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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장소 |
4대 |
1) 지역본부 청사(대강당, 동물사)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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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구분 |
설치대수 |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
켐코더 |
3대 |
1) 특사경 조사 필요시 / 정면
2) 식물방역법 위반 증거자료 수집
|
비디오카메라 |
1대 |
4.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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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구분 |
소속 |
직위 |
연락처 |
비고 |
관리책임자
| 운영지원과
| 과장 |
063-460-9411 |
|
접근권한자 |
운영지원과 |
주무관 |
063-460-9420 |
|
4-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구분 |
소속 |
직위 |
연락처 |
비고 |
관리책임자 |
광양사무소장 |
소 장 |
061-798-4901 |
광양사무소 |
접근권한자 |
광양사무소 |
주무관 |
061-798-4918 |
관리책임자 |
식물검역과장 |
과 장 |
063-460-9451 |
식물검역과 |
접근권한자 |
광양사무소 |
주무관 |
063-460-9456 |
5.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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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촬영시간 |
보관기간 |
보관장소 |
24시간 |
촬영일로부터 30일 |
전산실 |
5-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촬영시간 |
보관기간 |
보관장소 |
특사경 조사 필요시 |
수사종결까지 |
PC, usb 등 |
-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6.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7.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 확인 방법: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기관 방문
- ○ 확인 장소: 농림축산검역본부 호남지역본부 운영지원과 혹은 해당 기관 담당부서
8.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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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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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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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본부는 개인영상 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 삭제를 요구할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9.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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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본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검역본부는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으며, 개인영상 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 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 · 열람자 · 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10.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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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24년 08월 30일에 개정되었으며 2024년 09월 06일부터 시행됩니다.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