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함)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 관리 방침을 통해 검역본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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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 가.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나. 범죄 예방
- 다.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
-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경우「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 1항을 근거로 설치·운영 가능
1-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 농림축산검역본부는「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 가. 기관 행사 촬영
- 나. 예찰조사, 역학조사, 특사경 수사, 해외 현지조사 자료, 식물방역법 위반 증거자료, 검역 증거자료, 안전점검 증거자료 수집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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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구분 |
설치대수 |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
공개 장소 |
38대 |
1) 주차장 및 청사 내부도로
2) 행복동 민원실 및 건물 내·외부
3) 농림축산검역본부 청사 외부
4) 청사내 야외 시설(족구장, 테니스장, 분리수거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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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장소 |
218대 |
1) 농림축산검역본부 청사(본관동, 연구동, 질병진단동, 동물사, 식물검역연구동, 소독연구동,
차폐실험동, 구제역백신연구센터)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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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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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본 기관에서는 다음과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3-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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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
직위 |
연락처 |
관리책임자 |
운영지원과 |
운영지원과장 |
054-912-0301 |
접근권한자 |
운영지원과 |
농업서기 |
054-912-0304 |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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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 가.촬영시간 : 24시간
- 나.보관기간 : 촬영일로부터 30일
- 다.보관장소 : 청사 경비실
4-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 [붙임]문서 참조
- - 처리방법: 개인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5.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6.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가.확인 방법 : 영상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 기관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나.확인 장소 : 운영지원과(경비실) 혹은 해당 기관 담당부서
7.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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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각 설치위치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검역본부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8.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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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검역본부는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9.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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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24년 08월 30일에 개정되었으며 2024년 09월 06일부터 시행됩니다.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