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생노동성은 쇠고기 수입규제를 완화하는 대상국을 미국, 캐나다, 프랑스, 네덜란드 등 4개국으로 하기로 방침을 정함
- 현재 미국과 캐나다는 '월령 20개월 이하' 소의 고기에 한하여 수입을 인정하고 있으며 프랑스와 네덜란드는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 후생노동성의 BSE(소해면상뇌증)대책부회는 9일, 일본 국내에서 BSE 검사를 실시하는 소의 월령을 현재의 '21개월 이상'에서 완화하는데 동의함. '31개월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올해내에 내각부 식품안전위원회에 자문을 구할 것임
- 9일 회의에서는 식품안전위원회에 자문을 구하는 검사대상 월령에 대하여 후생노동성이 위원들의 의견을 구하였으나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음. 이 때문에 후생노동성은 다음주에 구체적인 자문내용을 정리할 방침임. 후생노동성은 2005년8월부터 검사대상을 '21개월 이상'으로 완화하였으나 아직 자진하여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있음
출처: http://www.nikkei.com/news/headline/article/g=96958A9C93819695E2EBE2E6868DE2EBE3E0E0E2E3E39180EAE2E2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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