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김장철을 맞이하여 지난 10월 20부터 11월 30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특별사법경찰 1,100명과 명예감시원 3,000명을 동원하여 김치 수입업체, 양념류·김치판매업체,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207개소를 적발하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 이번 단속은 김치 및 양념류 유통량이 많은 대도시 지역의 판매업체, 제조업체 등에 대해 원산지표시 위반 개연성이 큰 업체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특히, 단속 취약 시간대인 야간·공휴일 단속도 병행하여 단속성과를 높였다.
○ 김치의 원산지표시 위반 유형을 보면 수입통관 당시 중국산으로 표시된 포장을 벗겨버리고 국내산으로 인쇄된 스티커를 부착하는 수법으로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거나, 일부 김치 제조업체는 고춧가루 등 국내산 양념류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하여 김치를 제조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거나 혼합비율을 속여서 판매하는 등 위반수법이 갈수록 지능화 되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 위반사례를 보면 인천광역시 소재 OO시스템에서는 국내산으로 포장갈이한 중국산 김치 94톤을 위탁급식소 40여곳에 판매하여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였고,
- 강원도 원주시 소재 김치 제조업체 OO에서는 100% 중국산 고춧가루를 원료로 김치를 제조하고도 마치 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한 것처럼 고춧가루 원산지를 국내산 50%로 거짓표시 하여 김치 유통업체 등에 250톤을 판매하여 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 한편, 이번에 적발된 207개 위반업체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162개 업체는 형사입건하여 수사 중에 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45개 업체에는 과태료(3,500만원)를 부과하였다.
<처벌규정>
* 거짓표시 : 7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 미 표 시 :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 농림수산식품부는 금년 12월말까지 기동단속반을 투입하여 배추김치 원산지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수입이 늘어나거나 소비자 관심이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농산물의 유통성수기, 품목별 원산지표시 취약시기에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농식품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부정유통을 방지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또한, 원산지표시제 조기정착을 위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및 시·도 홈페이지에 게시하던 위반업체를 ’12년 1월 26일 부터는 2회이상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여 적발된 경우도 포함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한국소비자원과 및 인터넷 정보제공사업자의 홈페이지까지 확대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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