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공지사항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말레이시아와 스리랑카 목재포장재 검역 시행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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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작성자 | 최춘태 | 2204 | 09/10/19 | |
말레이시아와 스리랑카는 각각 2010년 1월1일과 2010년 3월 8일부터 목재포장재 검역을 시행한다는 정보를 입수하였기에 알립니다. 이들 나라로 수출되는 화물의 목재포장재에 대해서는 열처리(HT) 또는 메칠브로마이드(MB) 소독 후 각각의 포장재에 소독처리마크를 표지하여야 합니다. ㅇ 목재포장재 검역요건 : ISPM No. 15 요건 적용 ㅇ 시행일 : 말레이시아(2010.1.1), 스리랑카(2010.3.8) ㅇ 출처 : WTO 통보문 기타 문의하시고자 하면 방제과(031-420-7633, 최춘태)로 연락주시고, 첨부물을 참조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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