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공지사항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카자흐스탄공화국 목재포장재 검역시행 알림 | |||||
---|---|---|---|---|---|
담당부서 | 작성자 | 최춘태 | 2325 | 09/08/26 | |
카자흐스탄공화국은 2009년 8. 1일부터 자국으로 들어오는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하여 수입검역허가서와 수출국의 위생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였으며, 유럽 및 지중해 식물검역보호기구(EPPO)가 국제기준에 의거하여 증명한 라벨링 표시가 있는 목재포장재는 동 허가서와 증명서 첨부 생략토록 하고, 그 이외는 목재포장재는 식물위생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였음 |
|||||
첨부파일 | 1개 (전체저장 버튼 클릭 시 압축파일로 저장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