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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매체가 부착된 입병재배 버섯의 캐나다 수출검역요령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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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작성자 | 이재승 | 2438 | 09/08/24 | |
국립식물검역원 공고 제2009-22호
재배매체가 부착된 입병재배 버섯의 캐나다 수출검역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8. 24.
국립식물검역원장
재배매체가 부착된 입병재배 버섯의 캐나다 수출검역요령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동 고시에 따라 재배매체가 부착된 팽이버섯은 캐나다 수출이 가능하였으나 한ㆍ캐나다 양국간 합의에 따라 수출 가능 품목이 팽이버섯과 동일한 방법으로 재배되는 만가닥버섯, 새송이버섯 등의 모든 입병재배 버섯류로 확대됨에 따라 동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한국산 사과, 배 생과실 및 재배매체가 부착된 팽이버섯 캐나다 수출검역 요령(식검고시 제2009-16호)」를 「한국산 사과, 배 생과실 및 재배매체가 부착된 입병재배 버섯의 캐나다 수출검역 요령(안)」으로 개정
2. 주요 개정사항 ○ 수출가능 품목이 팽이버섯 한 종에서 입병 재배되는 모든 버섯류로 확대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식물검역원장(www.npqs.go.kr 참조 : 국제검역협력과, 전화031-420-7669, 팩스031-420-7065, 이메일 : yijaes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등과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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