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공지사항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아시아매미나방(AGM)관련 선박자율검사 안내] | |||||
---|---|---|---|---|---|
담당부서 | 작성자 | 박호철 | 3224 | 09/04/16 | |
선박 자율검사 안내
□ 목적 한국을 경유한 선박이 북미지역 항구에서 도착지 선박검사결과 아시아매미나방이 발견될 경우, 입항거부 또는 제거후 재검사를 받게되어 (약1주일 소요) 선박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러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출항 전 아시아매미나방(알덩어리, 애벌레, 번데기, 성충나방)을 검사하고 제거하는데 목적이 있음
□ 대상 선박 북미국가 (미국,캐나다,멕시코)로 출항하는 모든 선박
□ 자율검사기간 6월 ~ 9월 (4개월, 아시아매미나방의 산란기간)
□ 자율검사 방법 (첨부된 리후렛 및 매뉴얼을 참조) - 선박의 상부구조물, 갑판위, 전구주변(광원주위) 등 을 검색 - 알덩어리 발견시 칼, 끌개를 사용하여 비닐백에 수거한 후 소각처리 - 검사결과는 첨부된 「선박자율검사 신고서」양식을 작성하여 식물검역원에 통보 전화 : 031-420-7634 (7669), 팩스 : 031-420-7607 (7605) 이메일 : mgpark@npqs.go.kr / yijaes3@npqs.go.kr
□ 북미지역에서의 선박검사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항구를 경유한 선박에 대한 AGM검사가 실시되고 있음
□ 문의 : 궁금한 사항은 식물검역원으로 문의 전화 : 031-420-7634 (7669), 팩스 : 031-420-7607 (7605) 이메일 : mgpark@npqs.go.kr / yijaes3@npqs.go.kr |
|||||
첨부파일 | 3개 (전체저장 버튼 클릭 시 압축파일로 저장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