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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목재포장재 검역요령 제정(안) 입안예고(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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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작성자 | 최춘태 | 2438 | 09/02/09 | |
국립식물검역원 공고 제2009-4호 『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2. 9
국립식물검역원장
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
1. 제정 이유
가. 식물방역법 개정에 따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에서 위임된 사항을 동 규정에 반영
나. 수입화물의 목재포장재 검역요령(식물검역원 고시 2006-14호)과 수출화물의 목재포장재검역요령(식물검역원 고시 2006-8호)을 통합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고 검역관이 활용하기 편하도록 함
다. 현행 목재포장재검역요령 중에서 국제기준과 현실에 맞지 않거나 일선 검역관 및 업체에서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반영
라. 이해하기 쉽도록 산재되어 있거나 중복된 내용을 간결하게 하고『열처리업체운영정보시스템』구축에 맞게 서식 등을 정비
2. 주요 제정내용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의견제출 위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2월 28일까지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국립식물검역원장(참조 : 방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좀더 자세한 내용은 국립식물검역원 홈페이지(www.npqs.go.kr) 새소식란을 이용하시거나 방제과(031-420-7633, 최춘태 ctchoi@npq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정(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 기재(단체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주소) ※ 보내는 곳 : 경기도 안양시 안양6동 433-1 국립식물역원 방제과 우편 번호 430-016, FAX 031-420-7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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