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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미국의 묘목 및 분재류 수입요건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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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작성자 | 신현경 | 2233 | 09/01/30 | |
□ 미국의 묘목 및 분재류 수입요건 변경
미국 동식물검역원(APHIS)은 ‘09. 1. 16일자 연방공고를 통해 알락하늘소(CLB) 및 유리알락하늘소(ALB)가 미국으로 유입,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09. 2. 7일부터 재식용 식물에 대한 수입요건을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11개 국가산 65개 속 수종의 묘목 및 분재 등 재식용 식물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이번 조치의 적용으로 묘목류의 경우, 기존에는 2년생 이하에 한하여 특별한 조건없이 미국으로 수출 가능하였으나, 2. 7일부터는 직경 10mm를 넘지 않아야만 수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분재류의 경우 국립식물검역원에 대미 수출용으로 등록된 분재 양묘장에서 수출 전 2년간 사전관리를 받은 경우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미국 수출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이 있으신 분은 국립식물검역원 국제검역협력과 (전화:031-420-7668, 팩스: 031-420-7605, 이메일: orchid7@npq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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