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보도/설명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11월 25일 서울신문 등이 보도한 “한․미 FTA 발효도 안됐는데... 미국산 돼지고기 3배 급증” 관련(설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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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조정과 | 작성자 | 1842 | 11/11/25 | |
“한·미FTA 발효도 안됐는데...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 3배 급증“ 제하의 서울신문, “벌써 밀려드는 미국산 돼지고기” 제하의 한겨레 등 11월 25일 보도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내용 】 한·미FTA 발효도 안됐는데...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 3배 급증 ○ 내년 1월 한․미 FTA가 발효되면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량은 장기적으로 꾸준히 늘게 된다. 금년도 돼지고기 수입 급증은 지난해 12월 발생한 구제역으로 국내 돼지 988만두 중 33.2%인 332만두를 매몰함에 따라 국내산 돼지고기 공급이 부족해 돼지고기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에 발생했으며, 금년도에 한시적으로 나타난 현상임 ○ 특히, 돼지고기가격 안정을 위해 금년도에 돼지고기 26만톤(상반기 13만톤, 하반기 13만톤)을 할당관세(무관세) 적용하는 등 수입 촉진 조치를 취한 바 있음 - 돼지고기 수입량(검역기준) : (‘09) 210천톤 → ('10) 179 → ('11.1~10) 323 - 국내돼지가격 : (‘10평균) 4,232원/지육kg → (’11.1)6,342 → (6월) 7,675 → (10월)4,495 국내 돼지사육두수가 회복되고 있어 내년도에는 수입량이 감소할 전망임 - 국내 돼지사육두수 : (‘10.12) 988만두 → (’11.3) 704 → (‘11.9) 778 → (12.3P)830 ※ ‘10/’11 국가별 돼지고기 수입 실적 비교 ○ 한·미 FTA 발효시 미국산 돼지고기 관세가 단계적으로 감축되어 무관세(0%)가 됨 ※ 한·미 FTA 발효시 돼지고기 적용관세(‘12.1월 발효시 예시) 냉장돼지고기 : (현행)22.5%, (‘12) 20 → (’21) 0 냉동(목살) : (현행)25%, (‘12) 16 → (’16) 0 냉동(목살이외 타품목) : (현행)25%, (‘12) 16 → (’14)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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