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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국내 유입 가능성 높아” - 야생조류 모니터링 검사 확대, 농가별 차단방역 지도·점검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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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조정과 | 작성자 | 1906 | 11/11/24 | |
< 요 약 >
□ “겨울철 조류 센서스” 결과,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철새 개체수가 증가 추세에 있으며, 금년 10월중 철새도래지 분변 및 야생조류 포획 검사결과, 4건의 저병원성 AI와 10건의 H5 항체가 검출되어 고병원성 AI 유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철새에 의한 AI 바이러스의 가금류 사육농장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농가별 관리 및 교육·홍보 강화할 계획 ㅇ 가금류 사육농가 약 11천호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특별서한 및 농가 방역수칙 발송 ㅇ 생산자단체 및 지자체 주관으로 가금류 전국 순회 교육 □ 과거 AI 발생 및 야생조류 항원·항체가 분리된 집중관리지역(36개 시·군)에 대해서는 특별방역대책 추진 중 ㅇ 가금류 농장별 책임자 지정·운영(공무원 1명당 10호 내외) ㅇ 2,525호에 대한 임상예찰 및 시·도 교차점검(50개 시·군 149호) 결과(‘11.10∼11월 초), 현지시정 6건, 과태료 부과 1건 조치 □ 농가, 유관기관, 지자체별 유사시 초동방역 능력 제고를 위해 가상 방역훈련(CPX) 개최(12월) ===============================================================================================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서규용)는 금년도 “겨울철 조류 센서스”* 결과, 국내 주요 습지에 도래하는 겨울철 철새의 개체수가 ‘9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 겨울철 조류 센서스 :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에서 ‘99년부터 매년 조사 ○ 금년 10월중 철새도래지 분변 3,560점에 대한 검사결과 4건의 저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되었으며, 야생조류 61마리에 대한 포획 검사결과 10건의 H5 항체 양성이 검출되고 있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병원성 AI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 철새 개체수(천마리) : (‘99) 954 → (’02) 932 → (‘04) 1,113 → (’06) 1,227 → (‘08) 1,484 → (’10) 1,452 → (‘11.p) 1,267 * ‘10.10월 중 철새분변 2,630점, 야생조류 142마리 검사결과 미 검출 □ 한편, 그 동안 국내에서 발생한(‘03/’04년, ‘06/’07년, ‘08년, ’09/‘10년) AI 역학조사 결과, 철새에 의한 유입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겨울철 철새에 의한 바이러스의 가금류 사육농장내 유입을 차단하는 것이 무엇 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전국 11천호 가금류 사육농가에 AI 방역 행동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특별서한을 발송(11.15일)한 바 있으며, ○ 농가의 방역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생산자단체 및 지자체 주관으로 가금류 사육농가 등 전파우려 대상자에 대한 순회 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양계협회 : 지부별 월례회, 계육협회 : 대전 유성(12월중), 토종닭협회 : 호남권(11.24), 영남권(11.25), 오리협회 : 오리산업 발전 심포지움(12월중) □ 또한, 과거 AI 발생 및 야생조류 항원·항체가 분리된 집중관리지역(36개 시·군)에 대해서는 농장별 책임자를 지정(공무원 1명당 10호 내외)하여 전화 및 임상예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 지난 11.1∼11.9일 동안 집중관리 지역내 2,525호에 대한 임상예찰과 시·도 교차점검(50개 시·군 149호)을 실시한 결과, 농장내 축사 입구의 발판소독조 미 설치 등 농가 위반사항 6건을 시정 조치하였으며, 소독실시기록부 미 비치 운반차량 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였다고 밝혔다. * 집중관리지역 : 36개 시·군(울산 1, 경기 10, 강원 1, 충북 3, 충남 3, 전북 5, 전남 8, 경북 4, 경남 1) □ 끝으로, 농식품부는 농가, 유관기관, 지자체별 유사시 초동방역 능력 제고를 위해 가상 방역훈련(CPX)을 12월 초에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 AI 청정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금류 사육농가 등 축산관계자는 AI 발생국가 여행을 최대한 자제하고 부득이 하게 여행하는 경우 축산농장 방문을 금지하여 줄 것과 ○ 매주 1회 이상 농장 소독, 매일 1회 이상 예찰, 외부인이나 차량의 출입통제, 가금 농장주의 철새 도래지 출입자제 등 농가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AI 의심 가축을 발견하는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1588-4060)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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