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보도/설명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농림수산식품부, “꽃게․대게 내장 카드뮴 검출”기사 관련 설명 | |||||
---|---|---|---|---|---|
담당부서 | 기획조정과 | 작성자 | 2000 | 11/11/17 | |
11.16일(금) ‘부산환경운동연합’이 ‘대게, 꽃게 내장서 기준치 10배 카드뮴 검출’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함에 따라 신문 언론 등에서 이를 인용하여 보도한 내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보도 내용】 □ 재래시장과 대형마트 등이 판매하는 꽃게,대게에서 ‘카드뮴이 기준치보다 최고 10배 이상 검출’되었다는 제목으로 기사화 □ 수산물 20종류 85개 샘플의 중금속 오염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게, 꽃게, 낙지 내장에서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 됨 <참고> 부산환경운동연합의 발표내용 ○ 꽃게 4개 시료 중 3개에서 기준치의 1.15~10배, 대게 3개 시료 중 1개에서, 낙지는 4개 시료 중 2개에서 기준치 초과 【설명 내용】 □ 농식품부에서는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매년 수산물에 대한 중금속 모니터링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11년도 조사에 따르면, 꽃게, 대게 등 갑각류의 경우 내장을 포함한 전체의 카드뮴 함량은 잠정주간섭취허용량의 5%미만으로 조사되어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JECFA 카드뮴 잠정주간섭취허용량(PTWI) : 7 μg/kg b.w./week - JECFA (Joint FAO/WHO Expert Committee on Food Additives) : WHO/FAO 합동 식품첨가물 전문가 위원회 □ 현재 국내 수산물의 카드뮴 기준은 패류,두족류에만 마련되어 있으며, 게, 새우류 등 갑각류에는 중금속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11년부터 낙지 등 두족류와 꽃게 등 갑각류에 대한 중금속 모니터링 연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시 식약청과 협의하여 기준,규격 설정을 검토할 예정임 |
|||||
첨부파일 | 1개 (전체저장 버튼 클릭 시 압축파일로 저장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