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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베트남산 수산물 안전, 현지 생산단계에서부터 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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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조정과 | 작성자 | 1913 | 11/11/14 |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11.16~11.18일간 베트남 하노이에서「한·베 수산물 위생당국간 회의」(우리측 수석대표 : 수산물안전부장 라인철)를 개최, 양식장 등록·관리의 의무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한·베 활(活) 수생동물 위생약정」초안 마련을 통한 잠정 합의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 이번에 합의할 예정인「활수생동물 위생약정」은 수산물 세계 수출 6위(49.5억불)를 차지하는 베트남의 양식산 수산물(수산물 생산량의 54%)에 대한 이력관리 체계 마련 및 사전 안전성 확보차원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 한·베 수산물 교역현황(‘10년) - 수출 : 전체 수출수산물(793,045톤) 중 3.9%(30,732톤) - 수입 : 전체 수입수산물(1,280,915톤) 중 5.7%(72,382톤) ○ 동 위생약정 합의로 양식장 등록 의무화 및 정기적 위생점검 실시, 문제 발생시 수출중단 조치 등의 조치가 가능해져 수입국 위생검사 외 추가적으로 수출국의 사전관리를 통한 이중 안전망이 마련되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양국은 베트남산 수산물에 대한 위생관리 강화의 일환으로 부적합 이력이 있는 가공시설 등에 대한 현지 점검을 별도로 진행할 예정이다. ○ 이를 위해 표준화점검관으로 구성된 실사단이 새우 등 주요 수출수산물 가공시설 및 부적합 이력업체의 위생관리 상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 더불어, 부적합 발생시 상대측에 즉각 통보할 수 있는 Hot-Line을 구축하여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신속한 연락체계를 확보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국은 2007년 약정 개정 이후 변경된 양국의 현행 수입검사기준의 반영으로 제도의 실효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여 위생약정 개정을 논의, 최종안을 타결하기로 하였다. ○ 이에 조속한 시일내 베트남 측의 방한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 계기에 최종안을 서명키로 할 예정이다. 「활수생동물 위생약정」사전준비의 일환으로 베트남 주요 품종(새우, 메기 등)의 양식현황을 점검하여 베트남의 양식기술, 항생제 관리실태, 어병 발생동향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 향후, 농림수산식품부는 현재 이행중인 5개 수·출입수산물 위생약정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위생약정에 의해 수출 전 위생검사를 마친 수입수산물 비율(‘10년 기준 : 약 40%)을 점증적으로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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