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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남양주시, 구제역 매몰 돼지 사체 비료활용 논란" 보도 관련 (설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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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조정과 | 작성자 | 2073 | 11/11/10 | |
“남양주시, 구제역 매몰 돼지 사체 비료활용 논란” 제하의 11.9일자 MBC뉴스데스크 보도 중 가축매몰지의 발굴 및 사체의 처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내용 】 ○ 남양주시가 구제역 감염 돼지 500여 마리 사체를 발굴하여 비료원료로 재활용한 것과 관련, 남양주시는 고온멸균 처리를 하여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반면 농식품부는 이미 매몰된 가축의 재활용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논란과 갈등이 증폭 【 설명내용 】 《 주 요 내 용 》 ◇ 구제역 감염으로 인하여 살처분한 가축의 사체는 사료·비료 또는 공업용 원료로 재활용 할 수 없음 ○ 가축전염병예방법령상 가축의 사체를 비료화 할수 있는 대상은 결핵, 브루셀라, 돼지오제스키, 돼지단독, 돼지위축성비염 등 5가지 전염병에 감염 또는 감염 우려가 있어 폐사된 사체 등에 한함. ◇ 구제역 매몰지의 폐사축을 불가피하게 발굴하여 처리할 경우에도 소각 또는 재 매몰 처리하여야 함 □ 구제역에 감염되어 살처분 된 가축의 사체는 사료·비료 또는 공업용 원료로 재활용 할 수 없음 ○ 다만, 5가지 전염병(결핵, 브루셀라, 돼지오제스키, 돼지단독, 돼지위축성비염)으로 살처분 된 가축의 사체 등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사료·비료* 또는 공업용 원료로 재활용 허용 * 비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비료관리법」제4조에 따른 공정규격에 적합하여야 함 □ 또한, 불가피하게 매몰된 폐사축을 발굴하여 처리할 경우에 소독 및 검사(바이러스, 미생물)를 실시한 후 소각 또는 매몰을 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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