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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 한우 농장 1개소에서 구제역 의심축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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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조정과 | 작성자 | 2339 | 11/10/31 | |
농림수산식품부는 2011년 10월 31일 경북 포항 소재 한우 사육 농장 1개소에서 구제역 의심축이 신고 되어 경북도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서 정밀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 농장은 한우 14마리를 기르고 있으며, 이중에 1마리가 침흘림, 사료 섭취 저하 등이 관찰됨에 따라 10.31일 오전에 농장주가 직접 포항시에 구제역 의심축 신고를 하였다. * 참고로 농장주는 지난 10.7∼10.10일까지 중국(북경)을 여행, 입국시 공항에서 소독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구제역 감염여부에 대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의 정밀 검사결과는 11월 1일 오전 중에 나올 예정이다. 현재 의심축 신고 농장에 대해 경북도와 포항시에서 정밀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의심축을 격리하고 가축·차량·사람 등에 대한 이동통제 등 긴급 방역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신고 된 의심축이 구제역으로 확인되는 경우, 이번에 보완된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 국내에서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있는 유형이면 해당 농장의 감염 가축만 살처분 하고, - 발생농장과 발생농장 주변에 통제초소 설치 및 집중 소독 실시 ○ 백신접종을 실시하지 않는 새로운 유형이면 해당 농장 및 반경 500m내의 모든 우제류 가축을 살처분 함과 동시에 - 발생농장 반경 10km까지 방역대 설정 및 이동제한 조치 - 발생확인 시점에서 48시간동안 전국 일시 이동제한(Standstill) 발령 - 발생지역의 우제류 가축에 대한 긴급 예방접종 등 초기부터 강력한 대응을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전국 일시이동제한(Standstill) : 백신 미접종 유형의 구제역이 국내에서 최초 발생시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의 모든 우제류 축산농장 및 관련 작업장 등에 우제류·가축·사람·차량·물품 등의 출입을 일시 이동제한(48시간 이내 - 필요시 연장)하는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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